현재 파산의 경험으로 세금, 보험료, 정부정책, 국가주택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른 기회 등을 찾다보니 기초 수급자 기준, 중위 소득자 기준 등 너무 막연한, 때로는 너무 어려운 문구들로 되어 있어 조금이나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세금, 보험료 등에 대한 기존적인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1. 소득기준: 상위 10%
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, 보험료 및 세금 부담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.
- 건강보험료
- 근로소득인 경우: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월 약 273,380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.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, 실제 총 월 보험료는 약 540,000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(지역가입자):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, 자동차 등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월 보험료 약 510,000원 이상이 상위 10%에 해당하며,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무소득자도 상위 10%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- 연금보험료
- 근로소득인 경우: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%이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.5%씩 부담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상한액(월 6,370,000원)을 초과하면 보험료는 해당 상한액에 맞춰 고정됩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. 이때 이자·배당·임대소득 등도 간접적으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세금(국세+지방세)
- 근로소득인 경우: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며,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국세에는 소득세가, 지방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사업소득 역시 소득세를 납부하며, 사업장의 규모나 수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방세에는 취득세,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됩니다.
2. 소득기준: 중위소득
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의미하며,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월 소득은 약 4,780,000원이 해당됩니다.
- 건강보험료
- 근로소득인 경우: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모두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, 중위 수준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경우 중위 보험료가 적용됩니다.
- 연금보험료
- 근로소득인 경우: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%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중위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지만, 소득 상한액 이하라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변동되며, 중위 수준의 소득이라면 중간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- 세금(국세+지방세)
- 근로소득인 경우: 중위소득자의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적절한 소득세(국세)와 지방소득세(지방세)가 적용됩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사업소득 역시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되며, 사업장의 규모와 수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. 소득기준: 중위소득 50%
중위소득의 50%는 주로 빈곤층 기준으로 활용되며, 최저 수준의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료
- 근로소득인 경우: 건강보험료는 최저보험료(월 약 19,780원)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최저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,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연금보험료
- 근로소득인 경우: 국민연금의 하한액(월 400,000원) 이하의 소득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며,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세금(국세+지방세)
- 근로소득인 경우: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사업소득 역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사업장의 규모와 수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소득기준: 하위소득
하위 소득자는 주로 최저보험료가 적용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료
- 근로소득인 경우: 하위 소득자에게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월 약 19,780원)가 적용됩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며,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연금보험료
- 근로소득인 경우: 국민연금 하한액(월 400,000원) 이하의 소득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며,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세금(국세+지방세)
- 근로소득인 경우: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인 경우: 사업소득 역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사업장의 규모와 수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, 그리고 세금 부담이 명확하게 차등 적용됩니다.
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는 분들은 높은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, 중위소득 50% 이하 및 하위 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저보험료 적용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처럼 각 소득 기준에 맞춰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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